허위사실 공표 강릉 조합장 2명에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조합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조합장과 B(65)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취득하지 않은 허위 자격증을 기재한 혐의이며, B조합장은 유죄 판결난 사건들을 무혐의라고 허위 발표한 혐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조합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조합장과 B(65)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취득하지 않은 허위 자격증을 기재한 혐의이며, B조합장은 유죄 판결난 사건들을 무혐의라고 허위 발표한 혐의이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자격증 취득은 엄연히 구별된다”며 A조합장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조합장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판결로 확정난 사건들을 무혐의가 났다는 식으로 질문 형식의 표현을 취했지만 이는 무혐의가 났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연제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급 공직 탈출 가속, 위기 멈출 방법이 없다
- ‘더 이상 시간없다’ 강원 사실상 현행 8개 선거구 유지 가닥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저출산 여파…“4년 후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1% 폐원”
- 평창 광천선굴에선 고드름이 거꾸로 자란다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강릉·동해·삼척서도 쿠팡 '로켓배송' 가능해진다… 지역 물류격차 해소 기대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이사 뚝…강원도 인구이동 멈췄다
- 고려거란전쟁 전개 논란…“현종 바보로 만들어” 원작자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