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강릉 조합장 2명에 벌금 80만원

이연제 2024. 2. 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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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조합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조합장과 B(65)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취득하지 않은 허위 자격증을 기재한 혐의이며, B조합장은 유죄 판결난 사건들을 무혐의라고 허위 발표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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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조합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조합장과 B(65)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취득하지 않은 허위 자격증을 기재한 혐의이며, B조합장은 유죄 판결난 사건들을 무혐의라고 허위 발표한 혐의이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자격증 취득은 엄연히 구별된다”며 A조합장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조합장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판결로 확정난 사건들을 무혐의가 났다는 식으로 질문 형식의 표현을 취했지만 이는 무혐의가 났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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