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내 적용 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오세현 2024. 2. 2.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과)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와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원주단계(5424가구)를 추가로 적용했다.

■ 총선 직전, 추가 반영 주목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대규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도시정비법에 춘천 퇴계,후평,석사동과 원주 단계동이 반영, 관심을 끌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춘천·원주 5개 구역 대상
“개발 쉽지 않아” vs “경기 활력”
총선 앞두고 정치권 민감 반응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과)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와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원주단계(5424가구)를 추가로 적용했다. 총 5곳, 6만2955가구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구체화했다.

 

▲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춘천 소양로2가 기와집골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춘천 소양촉진2재건축으로 포스코 아파트 103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전문가들, 탁상공론 비판

강원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을 검토 중인데 도심지 안에 100만㎡ 부지를 개발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도권은 일부 대상지가 보이지만 춘천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관계자는 “춘천시 삼천동 아이파크가 10만㎡ 수준이라고 보면 정부발표는 현실성이 없다”며 “춘천은 이미 소양동, 약사명동 등 필요한 지역의 개발은 이미 했거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해당 지역에 속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밝혔다.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영숙 강릉시 지회장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며 다른 법도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총선 직전, 추가 반영 주목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대규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도시정비법에 춘천 퇴계,후평,석사동과 원주 단계동이 반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 중 퇴계·후평·석사동은 춘천갑선거구, 단계동은 원주갑선거구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곳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다보니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 건설업계 환영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에 침체된 강원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준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사무처장은 “강원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각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차후 진행과정을 봐야겠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춘수 춘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5만㎡의 소유주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도 몇 년이 걸렸다”며 “설득과 동의 절차 등을감안하면 재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세현·정우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