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금체불 속출, 명절 밑 더 고달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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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을 앞두고 강원도내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지만 법에 취약한 건설업, 제조업, 인력업 노동자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홍천의 한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원청업체한테 계약서상 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받고 현재 2300여만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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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19% 대출 받아 생활
아파트 팔아 장비 할부금 갚기도”
건설·제조·인력업 보호책 시급
설명절을 앞두고 강원도내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지만 법에 취약한 건설업, 제조업, 인력업 노동자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홍천의 한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원청업체한테 계약서상 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받고 현재 2300여만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믿고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이 집으로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도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얼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쌀이 없다고 찾아와서 쌀을 사다 준 적도 있다”며 “인력업체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원청업체에서 인건비를 갖고 장난쳐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원청에서)인건비 지급 할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공사 승인 자체를 좀 안냈으면 좋겠다”고 한숨지었다.
형틀업에 종사하던 B씨는 지난해 퇴직했다. 퇴직 후 행복한 은퇴생활을 꿈꿨으나 퇴직금과 넉달치의 임금인 1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4인 가족이 먹고 살려고 급한대로 연이자율 19%짜리 3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며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져간다. 현재 죽기 직전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건설기계장비대여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는 2억~3억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업자들 대부분 할부로 장비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당하면 당장 할부 값을 지불하지 못해 기껏 구매한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 처지다.
민주노총 박만연 지부장은 “건설업체들이 임금지급을 계속 미루니까 (장비)할부 값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갖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를 팔아서 (장비)할부금을 갚고, 파산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임금체불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건설업, 제조업, 인력업 등에서 법에 취약한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원지역 체불액은 425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대비 45.4%나 증가했고, 체불인원도 1187명 늘어난 6965명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기간이 길어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원청업체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강원지청은 강원지역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임금은 직접불이라 외국인 근로자·신용불량자도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 도중 근로자가 바뀐다면 수정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호석·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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