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의 강원생활백서]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3만4810원’ 행복한 노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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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으로 강원지역 고령층의 노후 생활이 개선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권혁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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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기초연금 인상으로 강원지역 고령층의 노후 생활이 개선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권혁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더불어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2000원이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강원지역 연금 대상자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중인 도내 고령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108만 원에서 올해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도민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부터 신청 가능하다.
권혁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은 “공단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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