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6위…서울시의회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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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청렴도가 1~5등급 중 4등급에 그치는 등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17개 광역의회별로 보면 서울시의회는 충북도의회와 4등급으로 분류됐다.
바로 앞선 2021년 조사에서는 서울시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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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결과 대부분 항목 하위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의 청렴도가 1~5등급 중 4등급에 그치는 등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앞선 조사에서 기록한 5등급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 92곳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17개 광역의회별로 보면 서울시의회는 충북도의회와 4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였다. 나머지 13개 광역의회는 1~3등급에 분포됐다.
바로 앞선 2021년 조사에서는 서울시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2022년은 지방선거 실시로 조사하지 않았다. 2회 연속 하위 등급을 유지한 셈이다.
부패경험률을 보면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 포함된 지표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게 의정활동과 인사 관련 금품 제공 경험률, 사익을 위한 정보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등의 6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공정채용규정 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마련 등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도 4등급에 머물렀다. 시의원이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청렴노력도에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시 253개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은 89명(중복 포함·서울시의회 전체 110석)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은 위원회 설립 기반을 제공하는 법령·조례나 관행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례로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 등에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 했다지만 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명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 행정 결정에 참여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사안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는데 감시망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관리하는 체계는 없다.
또 행동강령과 조례에서는 '누구든지 의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돼야 사후 처벌하는 구조다.
예방을 위한 규정도 있기는 하다.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34조는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 내용에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금지·제한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일 뿐 감시나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예규로 지침을 제정해 전담인력도 두고 있다"며 "고강도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 대상 청렴교육과 인식 개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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