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살인사건’…법원은 함께 바둑둔 60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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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만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면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다른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하고, 신속히 범행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화장실 세면대에서 혈흔까지 닦아냈다는 것은 용의주도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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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421%로 나타났다. 항거 불능 상태였다.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삼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침입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범인이 피고인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살해하고 어떤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를 피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은밀하게 빠져나왔다는 건데, 그런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만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면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다른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하고, 신속히 범행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화장실 세면대에서 혈흔까지 닦아냈다는 것은 용의주도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흉기에 찔리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 아무 저항도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9번에 걸쳐 아주 서서히 찔렀다가 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저항·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손에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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