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극단적 선택 시도 고백→눈물 "학대 유죄 판결 기쁘지 않아" [종합]

노한빈 기자 2024. 2. 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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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 주호민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생방송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주호민은 "재판 끝나고 여러 신문기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 제한이 있지 않냐"면서 "지면의 제약도 있고, 저의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생방송을 켠 이유를 밝혔다.

약 6개월 만에 직접 입을 연 그는 "두어 차례 입장문을 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재판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났다. (판결에 따르면)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 다만 전체 시간은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고 했다. 구형은 더 셌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유죄가 나와서 다행,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고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 주호민

또한 주호민은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답답했겠냐. 남편은 관심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기사만 믿고 나도 아내한테 비난을 했다"며 "장애 아동은 선생님과 아내와 소통을 해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왜 톡을 보내!' (라며 화를 냈다)"라고 아내를 향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2년치 카톡을 봤다. 밤에 톡을 보내고 괴롭혔다는데 그런 게 없다. 톡 내용 전부 제공할 수 있다. 언론사에서 요청한다면"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죽을 결심까지 했다는 주호민은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사서. 근데 갑자기 풍이 형이 생각이 났다.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싶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엉엉 울었다. '형 그냥 전 죽으려고요' 엉엉 울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풍이 형 특유의 말투로 '야야야 가만있어. 나 지금 갈게. 가만있어' 그러면서 달려왔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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