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접대 받았다" 자꾸 퍼뜨린 안해욱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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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5)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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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5)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고,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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