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

홍석준 2024. 2. 1. 23: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내 논란을 부른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2021년 6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기에 소송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강제동원 #손배소 #한일청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