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승소 판결, 2심에서 뒤집혀
홍민기 2024. 2. 1. 23:19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김 회장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집행 지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감 걸렸어도 또 걸린다...3가지 바이러스 동시 유행
- 곰에 먹이 주다 물린 자원봉사자, 스스로 팔 잘라 극적 탈출
- 쓰레기매립지서 나온 2900만 원 주인 찾을 수 있던 까닭은?
- “술 마시고 바둑, 깨어보니 죽어있어” 살인죄 인정돼 징역 15년
- 공항 보안검색서 가장 많이 적발된 금지 품목은 '이것'
- [날씨] 10월 늦더위, 11월 쌀쌀...12월, 초겨울부터 강추위
- 겨울 시작부터 '영하 18도' 맹추위 몰려온다...역대급 한파 예고 [Y녹취록]
- 배달 후 귀가하던 연인 참변...'잠적' 뺑소니범 추적
- 하늘에서 철판이 '우수수'...아파트 공사장 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