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전말 밝히며 눈물…"극단적 생각도"(종합)
1일 1심 선고 후 라이브 방송 진행
"자극적 언론보도 유감·악성 댓글 고소"
주호민은 1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약 6개월 만에 방송을 켠 그는 근황부터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먼저 그는 "그동안 재판에 집중했고 오늘 마침내 끝나서 방송을 켰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사건이) 왜곡될 것 같았다. 억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켰다"고 선고 공판이 열린 날 생방송을 켠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A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판결을 받은 주호민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거다. 기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서 "사건 이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안학교나 특수학급을 알아봤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라 아들은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을 정당행위를 인정하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몰래 집어넣은 녹음기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2018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위법한 녹취는 맞지만 위법성을 없을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가 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이라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전할 수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행위 자체는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목적성을 가지고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것과 메신저로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사건 보도 이후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계속 퍼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주호민은 "정해준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었다.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선처를 생각했다가 철회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호민은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했고, 개인적인 일로 피해를 끼진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약 40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고 밝히며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끝까지 잡아낼 것이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모두 발달장애 아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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