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집더니...'강제동원 소송 각하' 2심에서 파기

김철희 2024. 2. 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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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6년 걸렸는데…주문 낭독에 '단 1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 배치…거센 비난
항소심, 3년 만에 1심 파기…"재판 다시 하라"
"사건 실체 판단 없이 각하한 건 잘못" 취지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던 1심 판결이 3년 만에 파기환송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이 흘렀는데, 재판은 아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6년 만의 결론이었지만, 주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동원이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인 만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 前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 만에,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사유 없이 1심에 문제가 있어 환송하는 거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채 사건 실체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길 / 원고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

법원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선 피해 입증 자료가 존재하는 한 명에게만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최재용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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