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임예진 2024. 2. 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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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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