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몰래 녹음' 증거 인정

우종훈 2024. 2.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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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오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 수업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장애 학생 부모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아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한 말이 혼잣말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고 주호민 씨는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녹음 말고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몰래 녹음'은 교실의 신뢰를 깨트린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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