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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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구속기로에 섰던 안해욱(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씨가 1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안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에도 안씨가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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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구속기로에 섰던 안해욱(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씨가 1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안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나 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안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 등 안씨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에도 안씨가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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