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주장 안해욱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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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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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 주장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라며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명될 것이고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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