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써도 모르네" 주운 카드 9개월간 흥청망청…1600만원 긁었다

류원혜 기자 2024. 2. 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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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 9개월간 흥청망청 사용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A씨가 체포됐다.

다만△신용카드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회원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도난·분실 사실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은 부정 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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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 9개월간 흥청망청 사용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줍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습득한 카드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카드 사용 알림을 설정해놓지 않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지난해 10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9개월간 피해자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횟수는 총 344번,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발견했다면 보관하지 말고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혐의가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신용카드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회원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도난·분실 사실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은 부정 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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