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45분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어 이 부문장도 오후 1시47분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보도된 혐의를 인정하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이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렸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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