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무력화 시키나…민주당, 새 양곡법도 단독의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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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하며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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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사부재 원칙 위반” 반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했다.
민주당은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농해수위가 이 법안을 놓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안조위에 포함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안조위 재구성을 요구하며 두 차례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하며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쌀 의무 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목적이 재의결이 요구돼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일사부재의란 국회 의사진행을 위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안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제2의 양곡법’으로 불린다.
여당 의원들은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시장기능잠식, 정부의 정책 재량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돼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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