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동영상, 물적 증거 확보돼"

진달래 2024. 2. 1.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협회장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안 전 협회장이)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가운데)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협회장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안 전 협회장이)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협회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8월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박대용씨와 안 전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협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유사한 건으로 불구속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됐고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낮게 판단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