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여사에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김수연 2024. 2. 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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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관련해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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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예훼손 혐의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안 전 회장 영장 실질심사 앞서 "구속영장 청구 취지 억지스러운 면 있어. 소명돼 기각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관련해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내)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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