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 김성수 대표 영장 기각

정세진 기자 2024. 2. 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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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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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원에 그쳤고 당해년도 영업이과 당기순이익 모두 2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를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본다. 바람픽쳐스에 투자한 윤씨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킹덤: 아신전' '도적: 칼의 소리' '무인도의 디바' 등의 제작사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투자"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별개 사건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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