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적다”···‘쥴리 의혹’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배시은 기자 2024. 2. 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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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본건과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각 건에 대해 진행될 수사 및 재판 경과를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에 출연해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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