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이지수 기자 2024. 2. 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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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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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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