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사들여 배임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력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 일정·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사들여 배임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력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치킨집서 속옷 내리고' 신체 노출男 현장서 체포돼
- 한나라당 출신 노인회장, 韓에 "광주 표 몰아줄게"[이슈시개]
- '1천만원' 월 매출 인증한 대리기사…"정말 수고했다"[이슈시개]
- 주호민 '몰래 녹취' 인정에 특수교사들 "이제 못 해먹겠다"
- [단독]김부겸, 조국 탄원서 제출…"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 [칼럼]'세수 펑크'에도 감세, 저출산 등 국가과제 어찌할건가
-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 누가 책임져야 할까?[권영철의 Why뉴스]
- 尹, 순직 김수광 소방교·박수훈 소방사 1계급 특진…훈장 추서
- 아내 협박해 성인방송 출연 강요 30대 전직 군인 '쇠고랑'
- "다시 빛나자" 동계청소년올림픽 14일간 '성장드라마' 막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