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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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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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 아니냐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동영상 파일 등 안 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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