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유튜브 방송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일정 △유사한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안씨는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화사 "멤버 앞 알몸으로 다녀…노브라 좋아, 속옷 입으면 밥 얹힌다"
- "용돈 안줘?"…길거리서 아들 발에 차인 엄마 배에 '제왕절개 흔적'
- "20대 윤리 교사, 여고생에 고백해 사귄다…1박 2일 여행도" 친구 폭로
- 올해 미스코리아 '진'은 22세 김채원…영화감독 꿈꾸는 연세대생
- '버튼 누르니 5분 내 사망'…美 여성, 스위스서 자살 캡슐 첫 사용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44세 김규리, 발리 가더니 과감 비키니…청순 미모에 반전 볼륨감
- "내 여자친구가 죽었어요"…오토바이 받고 도주한 마세라티 운전자
- "내가 우습냐" 노인 머리채 잡고 발로 밀고 '퍽'…요양원 학대 '충격'[영상]
- 장신영 '미우새' 나온다…'불륜 의혹 남편' 강경준 용서 언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