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이준호 영장 기각…法 “방어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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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대한 고가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인수 당시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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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대한 고가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수 당시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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