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2024. 2. 1.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접대부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다만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선 "허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30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안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없다고 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