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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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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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그 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여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를 인정하냐' '바람픽쳐스 고가 매입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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