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김현주 2024. 2. 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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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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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충분히 행할 필요성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그 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기업 가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문장에겐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제기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과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본건은 회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적법한 투자”라며 “투자 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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