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기자 2024. 2.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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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날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나 손해액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됐다”며 “그 외 주거의 일정함,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위험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2020년 7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가 200억원에 인수한 ‘바람픽쳐스’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회사였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매각 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 ‘바람픽쳐스 고가 매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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