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유흥주점 이력’ 주장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이정규 기자 2024. 2.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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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열린공감티브이'(TV)에 출연해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안씨와 제보자,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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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거 일정, 물적 증거 확보”
안씨 “허위 발언 아냐…잘 소명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현재 본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왔고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본건 내지 별건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현황, 위 각 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의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안씨는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열린공감티브이’(TV)에 출연해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안씨와 제보자,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안씨는 2022년 1월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서 경찰수사를 받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안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갔다.

이날 안씨는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다.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보니 (잘)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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