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선처 안 한 이유 "사과문에 들어갈 문장 요구" [종합]

최하나 기자 2024. 2. 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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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를 선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호민은 1일 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호민은 “그 일이 터지고 6개월이 된 것 같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에 두차례 입장문을 냈다. 근데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의 입장을 내는 건 장작만 넣는 게 되겠다 싶어서 재판에만 집중했다. 재판이 끝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재판) 당일에 방송을 켠 이유는 2~3일 뒤에 켜면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불어날까봐 그러기 전에 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억측이 나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에 켜게 됐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은 “결론말 말씀 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받아적은 양형에 대해 이야기하면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 다만 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탄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에 선고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주호민은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나. 학대를 당했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해결된 것이 전혀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됐다. 계속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었나 보더라.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라. 자폐 아이들은 선생님과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우리 아이도 전학을 가려다가 언론에 알려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 특수학교 티오도 없을 뿐더러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여러가지로 대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자녀의 근황에 대해 말했다.

주호민은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몰래 집어 넣은 녹음기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2018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위법한 녹취는 맞지만 위법성을 없을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가 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이라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전할수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행위 자체는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호민은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허심탄회하게 시간 순서대로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주호민은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2022년 9월이다. 제가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깨우더라. 아들 선재가 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안좋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고 하더라. 자기가 들어봤더니 뭔가 있다고 하더라. 새벽 5시에 깨우고 그러니까 저는 짜증도 나고 별 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괜히 저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아내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 그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

이어 주호민은 “공교롭게도 ‘말년을 행복하게’ 해외 촬영이 잡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됐다. 정신과도 가서 약 타오고 계속 쓰러져 있고 아내가 상태가 안 좋더라”면서 “처남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안 가면 안되냐고 하더라. 이게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많은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는 촬영이었다. 출연자 3명 중에 하나가 빠져도 되나라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달 전에 강도가 들어와서 제가 막다가 칼에 베인 상황이 있었다. 그 다음 날 ‘말년을 행복하게’ 촬영이 있었는데 아내가 안 가면 안 되냐더라. 큰 촬영 직전 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너무 빡치더라. 뭔가 징크스처럼 홀가분하게 촬영을 떠나야 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 출발 전에 저도 공황 발작을 겪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촬영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호민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해외 촬영 출발을 했다. 지중해를 가는 줄 알았는데 서해로 가더라. 최악의 컨디션으로 무인도에서 일주일 촬영하게 됐다.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인도 촬영 가 있는 사이에 아내가 처남하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학교에 갔다. 녹음기 내용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청취를 거절하셨다. 되게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처남이 무책임한 태도에 목소리를 높인 것 같더라. 그래서 교육청에 연락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인 거다. 저희는 아이가 선생님과 분리를 하고 싶었는데 분리를 하려면 고소를 해야한다고만 알려줬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는 그렇지 않나. 처남이 전화로 변호사에게 물어본 거다. 전화할 때마다 아동학대 같다고 하더라. 한 명에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교차검증 해보려고 여러명에게 전화를 해봤다. 4~5명에게 물어봤는데 그게 나중에는 5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선생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걸로 와전 됐더라. 결국 신고를 한 거다. 고소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경찰서에 있는 아동학대 담당관도 학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호민은 “선재가 학교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바지를 내렸는데 다른 학생이 봤다. 그 학생 아버지가 분노를 하셔서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하셨다. 선재가 바지를 내린 걸 그 여자 학생이 본 건데 기사로는 얘가 바지를 내리고 흔들었다고 하더라. 성추행범처럼. 얘가 네 살 정도의 지능이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묘사를 하더라.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 여자 학생 부모님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날이 제가 서해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그 부모님과 아이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훈훈하게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과가 안 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사과가 일상이다. 장애아 부모는 사과가 일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사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무인도에 가 있는 동안 엄마 혼자라도 가서 사과를 해야 했는데, 저를 기다리느라 일정이 늦어져서 선생님이 화가 난 것 같더라. 부모 중에 한 명만 가는 것보다 둘 다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가 늦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해명했다.

주호민은 “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저를 깨웠을 때 제가 짜증 안 내고 녹취를 들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혼자 떠넘겼고, 아내가 혼자 견딘 부분이 많더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 많은 것들을 옛날 사람처럼 ‘나는 바깥일, 너는 집안일’이라면서 떠넘긴 것 같다”라고 했다.

주호민은 “신고 이후 선생님이 바로 직위 해제가 된 것이 아니다. 연말쯤 됐을 때 기소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율이 1.6%다. 그런데 그걸 뚫고 기소가 됐다는 건 이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기소 됐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다. 기소라는 건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기소한 거지 저희가 한 건 피해자 조사받고 녹음 파일 낸 것이 다다. 기소해 달라고 검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검사가 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특수학급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아이의 일 때문에 선생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특수학급 인원이 과밀도인 걸 알았다. 두 학급으로 늘리기 위해 알아봤는데 그게 학교에 부담이 굉장히 간다고 하더라. 물리적으로 교실도 확보해야 하고 장애아가 늘어나면 일반인 학부모들이 안 좋아한다. 장애아 부모는 비장애아 부모의 눈치를 항상 본다. 그래서 특수학급 부모님들이 오히려 나서서 증설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섭섭하지만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가장 후회되는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장애아 부모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학급 과밀로 인해 학급을 나눠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오면 강제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선재를 전학시킨 거다. 선재가 빠지면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전학을 시킨 건데 신문 기사에는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갔다고 나온 거다. 결자해지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주호민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년 8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이하 ‘태세계’) 시즌2 촬영 중이었다. 패널로 참여하게 됐다. 촬영이 끝난 뒤 매니저가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한 매체에서 그걸 기사로 낼 생각이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연락이 왔다더라. 딱히 할 말 없다고 했다. 그 일 이후 아내와 딱히 이야기를 나눈 게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4일 뒤에 기사가 나왔다. 폭발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그때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비난도 쏟아졌다. 서이초 사건 때문에 갑질 부모에 대한 비난이 저희에게 쏟아졌다. 그때 저희 진짜 힘들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악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제가 비난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느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답답하겠나. 남편이 관심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처남하고 같이 해보려는 상황이었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내에게 비난했다. 지금은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아는데, 그때는 나도 누리꾼들처럼 왜 그런 거냐고 엄청 비난을 했다”고 했다.

주호민은 “카톡으로 갑질했다는 내용을 보고 아내한테 왜 그랬냐고 따졌다. 알고 보니 장애아 부모하고 특수교사는 아이가 표현을 못 하니까 긴밀하게 소통해야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제가 2년치 카톡 내용을 다 봤다. 그런게 전혀 없다. 제가 카톡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주호민은 “카톡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들이 많았다. 성교육 강사로 지인을 꽂았다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선생님께서 성교육 강사를 구해야 하는데 급히 구하느라 안 구해진다고 해서 SNS로 수소문해서 유명하신 분을 구했다. 그 분하고 선생님이 통화했다. 선생님이 감사해 하셨다. 그게 카톡에 다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의 문제 행동을 너무 개선하고 싶었다. 부모로서 당연히 고치고 싶지 않겠다. 교육청에 프로그램이 있더라. 선생님에게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좋다고 해서 행동 전문가를 소개해줬다. 근데 기사에는 ‘내가 아는 전문가가 아는데 한 번 만나 봐라’고 갑질하는 것처럼 나가더라”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이걸 해명하려면 장애아동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었다.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가려면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 다 내가 했다고 하라고 죽겠다고 했다.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풍이 형이 생각 나더라. 풍이 형에게 감사 인사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풍이 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정말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님께 조심스럽게 해임을 청했다. 그랬더니 전원 해임이라는 기사가 나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호민은 “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교사분께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 저희는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냈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 직접 만남을 청했다.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부담스럽다면서 만남을 거부 하셨다. 우리도 처음에 선생님을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다. 아이에게 막말한 선생님을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가 가더라.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서신이 왔는데 거기에 요구사항들이 써있었다.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더라.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더라. 그래서 약간 벙쪘다.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한 건 취소하고 대신 사과문에 들어갈 문장들을 써서 줬다”고 했다.

특히 주호민은 특수교사 변호인이 보낸 요구서에 주호민의 사과문에 들어갈 문장으로 요구한 “특수선생님으로부터 발언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았고 저희도 특수선생님이 장애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장에 대해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에 주호민은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내는 조약서 같았다”면서 “그래서 선처할 뜻을 거뒀다. 그런데 기사에 ‘선처 말하더니 유죄 의견서 제출’이라는 기사가 나더라”고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어 주호민은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선처를 이야기 하겠다더니 유죄 의견서 제출했다는 기사는 어떻게 나왔겠나. 어디서 흘려서 그런 것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너무 아프더라. 아예 여론에 대응을 안 하고 재판에만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는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트위치 방송하면 캡처]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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