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세 번 전직 아이돌에... 판사 “술부터 멀리하라”

박선민 기자 2024. 2.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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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0년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이 재판 중 저지른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에게 “술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달 전인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는 힘찬이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서도 힘찬의 성범죄가 모두 술이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은 본인도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결국 힘찬은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받았다.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한편 힘찬은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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