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 기쁘지 않아...마음 무거워”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2. 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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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은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수교사 고소 이후 약 6개월 만에 방송을 진행한 주호민은 "재판 끝나고 여러 신문 기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제한이 있다. 지면의 제약도 있다.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며 생방송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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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라이브 영상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은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특수교사 고소 이후 약 6개월 만에 방송을 진행한 주호민은 “재판 끝나고 여러 신문 기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개인 방송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제한이 있다. 지면의 제약도 있다.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며 생방송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6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어 차례 입장문을 냈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이상의 입장을 내는 건 더 장작만 넣는 게 되겠다 싶어서 그 후 6개월간 재판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양형이 참작되어서 이렇게 됐고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라거나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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