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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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엔터 분야는 투자 성과가 발현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며, 유망한 제작사에 대한 적법한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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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고,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등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쓰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 측은 엔터 분야는 투자 성과가 발현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며, 유망한 제작사에 대한 적법한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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