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호화 변호인단 해명…"10분에 1만원, 여러분도 가능"

이은 기자 2024. 2. 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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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사진=트위치 '주펄' 라이브 영상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에 복귀해 아들 사건녹음기 사용 전말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채널 '주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한 주호민은 "집에만 있다 보니 면도를 잘 안하게 되더라. 냅둬보니 이렇게 자랐다"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와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근황도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려 한다"며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했다.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채워 학교에 보냈던 사건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촬영이 있어서 해외 촬영을 다녀왔다. 무인도 촬영을 다녀왔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처남하고 아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를 채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녹음기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됐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변호사분한테 여쭤봤다"고 설명했다.

이때 주호민은 자신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설을 언급하며 "처남이 전화로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했는데 아동학대가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나중에는 5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선생님 인생을 조지려고 했다는 걸로 와전됐더라. 상담도 전화로 한 거다. 10분에 1만원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호민은 아들이 또래 초등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 "아들이 바지를 내렸는데, 그걸 여자애가 봤다. 그러고 '으악'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그 앞에서 성기를 들이밀고 무슨 성추행범처럼 굴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라며 탄식했다.

이어 "사과를 안 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장애아 부모들은 사과가 일상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다"며 피해 아동 측과는 따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 난다. 아들이 태권도복 입고 있었고, 그 바지를 내렸다가 성기가 노출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마 제가 촬영에 간 동안 엄마라도 먼저 빨리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와전이 돼 그렇게 기사가 난 것 같다"며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 둘 다 가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라며 당시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민은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발하기 전, 주변인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납작 엎드리라고 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고 했다. '아이 일 이다보니 눈이 돌아버렸다 너무 죄송하다. 선생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주호민은 "초반에 선임했던 사설 변호사님은 '무조건 아동 학대이고, 시사 프로그램에 녹취도 공개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셨다. 근데 저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 변호사님께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해임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하신 건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 열람 요청한 거밖에 없었다. 선임하자마자 해임한 거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니 응원하겠다'며 이해해주셨다"고 했다.

주호민은 "그렇게 변호사 해임이 됐는데 다음날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주호민 변호사 이틀만에 사임'이라고 났다. 인간의 도의상 변호할 수 없어 도망친 거처럼 났다. 이것도 너무 억울했다. 변호사님과 덕담을 나눈 카톡이 다 남아있는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못 참고 입장을 또 밝히는 멍청한 짓을 했다. 이건 이래서 해임한 게 아니고 요청드려서 그런 거라고 했다. 그랬더니 욕만 먹었다. 아무도 안 믿더라"라고 억울해했다.

주호민 부부는 2022년 9월 자폐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 파일이 지난달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증거로 인정됐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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