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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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여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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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여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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