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태국 전진당···‘왕실모독죄 개정은 위헌’ 헌재 결정 하루 만에 해산 청원 잇따라
태국에서 논란이 많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해온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한 해산 청원이 1일(현지시간) 잇따라 접수됐다. 전날 태국 헌법재판소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헌재 결정 후 친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 소속 루앙끄라이 리낏와타나 전 상원의원은 정당법 제92조에 따라 선관위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92조는 입헌군주제에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 전진당 공약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원한 장본인인 변호사 티라윳 수완께손도 선관위에 전징당 해산 청원을 냈다. 그는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진당은 태국에서 논란이 많았던 왕실모독죄 개정,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피타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과반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태국의 왕실모독죄(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 묘사를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돼 진보 세력을 향한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국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약 260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1311735001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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