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승소에도 “학대당한 사실 재확인한 것뿐…마음 무거워”

이승욱 기자 2024. 2. 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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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씨는 1일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고 "(오늘 나온)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며 "(선생님에게)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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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씨가 지난 2022년 10월17일 오전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주재환과 주호민 부자의 2인전 \'호민과 재환\'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씨는 1일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고 “(오늘 나온)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며 “(선생님에게)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주씨는 “(그리고 자폐아동의 교육 환경은) 해결된 것이 전혀 없다”며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만 올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많이 바뀌었다”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오래 있으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라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계속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녹취록을 교장 선생님께 들어달라고 했는데 청취를 거절했다. 이에 처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는데, 난동을 부렸다고 와전이 됐다”고 해명했다.

5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 처남이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한 것이다. 교사 발언이 아동학대가 맞는지, 고소되는지 (변호사) 4∼5명에게 전화로 물어본 것이 와전됐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ㅇ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이로 처리해주는 판결이다.

ㅇ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다.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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