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킨 척추병원 의사…항소심도 '면허 취소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원장 A(63)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위법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상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S24 인기 심상치 않네…애플 AI폰 실기론 '부상'
-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위해"...문경 순직 소방관 마지막 모습
- 2015년 결승전 패배 질문에 조규성 한 말 "그땐 제가 없었죠"
- 아내 감금시키고 성인방송 출연 강요…30대 전직 직업군인 체포
- 1장에 최소 5억인 '냅킨'…메시·바르셀로나 첫 계약서 경매에 나온다
- 중대재해사고 기소 95%가 中企…영세업체 리스크 현실화
- 마동석 "잘생긴 드웨인 존슨과 비교불가…내 외모론 액션 더 열심히"[인터뷰]
- 유튜브 떠난 장사의 신 “카페 조회수 올리는 프로그램 사용” 사과
- 약혼 발표한 조민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논란 생길 수 있어”
- 전청조 “남현희 예뻐져, 아직 사랑해서 미치겠다”…대질조사서 ‘대성통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