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인터넷 생방송서 전한 근황 "아들 특수학교 보내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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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직접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날 특수교사 A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소감과 근황을 전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말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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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직접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1일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날 특수교사 A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소감과 근황을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말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트위치 생방송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한 주호민은 1심 판결을 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학대를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들을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며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 알아봤지만 빈 자리도 없고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일과 관련해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게 아니고 (바지를) 내린 걸 여학생이 본 것"이라며 아들이 4세 정도의 지능이라 성추행 목적을 갖고 바지를 내린 게 아님에도 마치 아들이 '성에 매몰된 짐승'처럼 묘사됐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사과했고 포옹도 하며 잘 마무리 됐다면서 "나중에 사과를 안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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