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9명 ‘집단 성범죄’ 논란…일부 실형
[KBS 청주] [앵커]
4년 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부 피고인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오릅니다.
A 씨 등 3명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 등 모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9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6명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뒤, 2022년 10월 기소돼 지난해 4월에야 재판이 시작된 이번 사건은 7차례 공판 끝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은 부모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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