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다면 이첩 보류 안 해”
[앵커]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대령의 처별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를 어긴 건 처발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8월, 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재판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는 국방장관의 요구가 애초 없었다면 이첩 관련한 문제도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지시를 어긴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 "(김 사령관 발언은) 해병대의 상관과 부하, 전우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달 법원에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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