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병원 직원 무더기 기소

공웅조 2024. 2.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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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실을 3년 동안이나 숨겨온 병원 원장과 직원 등 1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이 병원은 2년 전에도 신생아 낙상사고를 뒤늦게 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생후 13일된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병원 측은 낙상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에게 알렸다가 간호사 등 3명이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

아기의 귀 뒤쪽이 크게 찢어져 있는데, 조무사가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고 실토합니다.

생후 19일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학대한 겁니다.

병원 측은 원장 지시로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수간호사는 면봉으로 아기 태지를 벗기다 생긴 상처로 조작했고, 당직 의사는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행정부장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위증까지 지시했습니다

또 다친 아기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CCTV에 등장하는 간호기록부와 병원 측이 제출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의 조직적인 은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알고 보니까 이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오기 전에 가해자 측 변호사 로펌인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렸다가 온 거예요."]

검찰은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병원장과 의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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