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해에도 사망 사고…안전요원 배치 ‘또 위반’
[KBS 부산] [앵커]
숨진 여성은 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 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곳은 지난해 6월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서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숨진 여성은 이 곳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기 전 수영을 하고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안전 요원과 수영 강사는 여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법에는 수영장에는 수상 안전 요원을 최소 2명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당시 수영장엔 자격증을 가진 안전 요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상 안전요원은 강사를 포함해 모두 두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자격증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두달 전 재계약 당시 "자격증이 있다"고 서류상 기재했지만 사고 당시엔 무자격 상태였던 겁니다.
센터는 사고 나기 이틀 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전요원 자격증 내가 확인 차 물어본거죠. 그랬더니 날짜가 지났다고."]
지난해 6월에도 이 수영장에서는 강습을 받던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강사를 제외한 안전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스포츠 클럽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상 안전 요원을 한 명 줄이려고 하다 보니 강사를 그렇게 한 건데…."]
서구청은 체육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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