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측정 거부 차량, 경찰관 매달고 도주…잡고보니 공무원

고민주 2024. 2.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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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깜깜한 새벽 도로, SUV 차량이 차로를 넘나듭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몰라요. 이 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중이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내달립니다.

차에 매달린 경찰관, 얼마 못 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광경을 지켜보다 곧바로 추격전을 시작한 신고자, 도심 골목길 2km 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선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렸습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무작정 도망가니까 그냥 일단은 따라가자. 직접 일단 따라가서 어디 어디 위치인 것만 (경찰에) 알려주려고."]

이곳으로 도주한 운전자는 차량 안에 누워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남성은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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