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 진주병원 통과…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조미령 2024. 2.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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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땅 매입과 건물 신축 계획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또,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돼, 방산업체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질책이 이어집니다.

계획안의 적자 규모가 1차 용역에서 78억 원, 2차에서는 103억 원으로 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병국/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적자 해소에 도비 안 들어갑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평성 안 맞잖아요."]

지난해 1차 심의 때 보류, 2차 부결에 이어 이번 3차에서는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이 전제였습니다.

[최동원/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수익 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일수/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 "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경남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새해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는 주민 조례 발안 개정 조례안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49건 안건을 처리하고, 여드레 동안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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