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과징금 불복’ 쿠팡, 공정위에 승소

노도현 기자 2024. 2.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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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업체에 갑질 인정 안 돼”

최저가 경쟁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는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다.

2021년 8월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처럼 우월적 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2019년 6월 쿠팡과 거래하던 LG생활건강이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쿠팡)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한 쿠팡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쌍방이 모두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쪽의 사업능력이 큰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8개 제조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 점은 원고가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납품 갈등을 겪다 거래를 끊었던 LG생활건강과 4년9개월 만에 직거래를 재개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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